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법공부하는신사
제법공부하는신사

근로자의날 임금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월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5인미만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 임금에대해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려요

  1.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100%로만 지급되는건가요?

  2. 이 100%로 지급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날에 일했으니 하루 일한수당은 받고 100% 하루치 수당이 한번 더 지급되야하는 것이 맞나요?(원래 하루급여 + 100%하루치 급여)

  3. 아니면 그냥 하루치 더 들어오는게 아니고 원래 일한만큼만 받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한 경우 원래 급여만큼만 받는다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100% + 근로에 대한 급여 100%를 받습니다.

    1. 네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150%가 아닌 100%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수당(100%)로 하여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통상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 할 정상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 원래 일당+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1일분의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