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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돌고래38
충실한돌고래38
23.01.08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로 신고시 질의사항

건설현장에서 근무 하고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올해부터 사장님께서 현장 근로신고가 아닌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공제 후 임금을 지급 한다고합니다 .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글올립니다.

첫째, 추후 일을 그만뒀을경우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둘째,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불가한가요?

셋째, 프리랜서로 신고시 건강보험료가 계속 지역 가입자로 납부되나요 ? 지금 지역가입자로 월 납부액이 크지 않는데 연소득에 몇프로 납부해야되나요? 현재 월급여액이 400~50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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