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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해당이 될까요???

10시부터 8시 스케줄 근무이고(하루는 7시 하루는 8시 주말엔 하루는 7시 하루는 8시 40분) , 한 달에 6번 쉬었습니다. 근데 공고상 올라와있는 시간은 10시부터 8시였습니다.

매주 금,토,일은 스케줄상으로 8시 40분까지 근무하고 어린이날 연휴 5일도 스케줄로 하루는 7시 하루는 8시 사40분까지 근무하고 추석연휴땐 무조건 8시 40분까지 일을 하게 됐는데 이 40분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 2020년에 근무했고 월급은 2,010,000원이였고 휴게시간이 2시간~2시간 반이였어요 근무시간은 10시부터 8시로 보통 치게 되면 주휴 포함 된 월급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주 금,토,일은 스케줄상으로 8시 40분까지 근무하고 어린이날 연휴 5일도 스케줄로 하루는 7시 하루는 8시 사40분까지 근무하고 추석연휴땐 무조건 8시 40분까지 일을 하게 됐는데 이 40분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실제 초과한 근로를 했다면 추가적으로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근무했고 월급은 2,010,000원이였고 휴게시간이 2시간~2시간 반이였어요 근무시간은 10시부터 8시로 보통 치게 되면 주휴 포함 된 월급일까요?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