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잘못기입해 구매자 이웃에게 잘못배송되어 수령자가 상품을 훼손하였습니다. 배송지를 잘못입력한 판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있나요?
제가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매했는데 호를 잘못적어서 이웃분에게 택배가 전달되었습니다(착불)
택배발송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에 수령인이 구매자이름과 동일하여 오발송이 된지 모르고있다가
구매자가 호수를 잘못적어서 본인에게 안왔다고 이틀후에 잘못배송된 호에 가서 택배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수령인이 택배를 받고 본인것인줄알고 상자를 열었고 그 후 상품을 훼손했다고 저(판매자)에게 환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발송된 택배를 수령인이 받고 훼손시키면 수령인 책임이라고 나와있어 이부분은 제가 오발송한것과는 별개의 문제니 수령인에게 보상해달라고 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가 수령인에게 보상해달라고 했으나 결국 보상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셨고
구매자는 수령인은 잘못이없으니 저에게 보상을 받을것이니 환불이없으면 신고?고소를 할것이고, 수령인과는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을냈습니다
상품 훼손은 피규어 박스인데 ,책처럼 열어 안에들어있는 피규어 전시를 하는 박스입니다. 이 전시용 박스는 절반이상이 찢겨 훼손되었고, 전시용박스 안에 피규어를 고정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보호해주는 가이드 플라스틱은 분실되었습니다
상품은 구매자가 갖고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도 수령인에게 재물손괴죄나 점유물이탈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고소성립이 가능한가요?
제가 궁금한건 9가지입니다
1)저(판매자)가 택배를 훼손한 수령인을 고소가능한지
2)착불택배가 본인택배인지 아닌지 몰랐다는주장에 반박근거가 되는지
3)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4)구매자가 저(판매자) 고소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5) 4번이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인지
6) 4번이 불가능하다면 역으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
7) 택배 훼손이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8) 1번으로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품가 10만원)
9) 착불택배 수령인을 확인안한 택배기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몇퍼센트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수를 잘못 기입하여 오배송되었고 이로 인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환불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며, 상품훼손의 문제는 실배송을 받으신 측과 해결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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