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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흰죽지101
의젓한흰죽지10122.11.08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2021년 10월 30일부터 주말에 주2회 근무를 시작해서 한주에 16시간씩 근무하고 정확히 1년 채우고 올해 10월 29일에 퇴사했는데 피보험 단위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한 주에 16시간 근무해서 다 받았는데 그럼 주휴일 포함되는 게 맞을까요?

제가 계산해보니 155일 되는 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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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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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2일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부여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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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한 일수입니다.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매일 따져서 합산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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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이직확인서처리여부를 조회하시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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