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을 빌려 주어서 돈을 갚지 않아서 법원 승소 판결후에 통장을 가압류 신청을 한결과 카카오뱅크에서 가압류 신청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신청이 된걸 알고 해제 안해주면 돈을 전혀 갚을 생각이 없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이후에는 더이상 연락을 하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상태라면 압류된 계좌에서 바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를 했다면 카카오뱅크에서 해당 계좌에 돈이 얼마 남아있다고 진술서를 법원에 보냅니다. 남아있는 금액을 보고 추심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를 하신 것인지, 압류를 하신 것인지 위 질의 내용에서는 혼재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먼저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해제를 하는 경우 여전히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만 하시지 마시고, 추심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서 강제로 변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확정된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한 뒤
해당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은행에 청구하여
직접 수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