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적임금제는 무얼말하는건가요?
교대근무를하는직장입니다 쉬는날 공휴일명절없이 무조건2틀일하고 2틀쉬는 교대근무입니다. 다른직장들은 연차1년에15개가생긴다는데. 8년차인데 그런거없습니다. 그냥매달 연차비10만원 월급에들어업니다 이게과연 정상적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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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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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일수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랑 연봉에 각종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는 계약형태를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하는 형태로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이 경우에도 수당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연차수당이 며칠의 연차휴가 해당분인지 등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사용시 연차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