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노무)회사 CCTV 송출 모니터 운영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범위 질문드려요.
노사협의회를 준비하는 노조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제3호를 보면,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 CCTV 송출 모니터를 설치해 뒀으며,
(외부 방문객도 볼 수 있는 사무실 공간 등)
회사는 모든 직원이 상기 조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게 옳은건가요?
(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직원의 범위가 야간경비, 시설관리 직원 외 일반 행정사무 직원, 시설물 안내직원, 기타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 없는 직원 등 포함)
우리 노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직원만 볼 수 있게 별도 공간에 모니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노사협의회 안건을 올렸는데, 실무협의에서 사측은 법 해석을 저희와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어 난감합니다.
만약 사측 입장이 틀렸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이나 고용노동부 진정도 가능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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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란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직원은 위임이나 업무분장이 없다면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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