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반환 시기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당장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지불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계약서에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