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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쥐79
영리한박쥐7924.02.14

임대차 계약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해지시 보증금은 새 임차인에게 받나요?

오피스텔 1년 임대차 계약 후 근무처 변경으로 3개월만에 해지를 하고자 임대인에게 얘기하니

공인중개사에게 얘기하라해서 알렸고, 새로운 임차인은 구했는데 그러면 보증금은 기존 임대인에게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분은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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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서 받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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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반환 시기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당장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지불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계약서에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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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간중이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반환 받아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나 계약기간 중이라면 통상 임차인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비용보다 월세와 관리비 지출액이 높아 손해가 더 발생 할 수 있고 계약은 임대인이 하므로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입주할 때 지불했던 금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와 사용일까지 관리비 중간 정산해서 지불하고 퇴거 하면 계약은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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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으면 잔금일에 임대인께 돈이 넘어가면 임대인이 질문자님께 계좌 이체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부동산수수료내고 다른 공과금내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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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얘기하라해서 알렸고, 새로운 임차인은 구했는데 그러면 보증금은 기존 임대인에게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현 임대인이고 시기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분은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댕차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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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임대인것을 대신 지급하셔야하고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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