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가 적용이 될까요??된다면 합의금은?
주행중 택시랑 시비가 붙었고 서로 하차해서 가벼운 실랑이가 있었습니다(전 터치한적없고 상대만 제 조끼를 잡고 흔듬) 그 과정에서 본인이 경찰이라 주장했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신고 이후 상대가 그자리를 벗어 나려하자 차앞을막아섯는데 차로 밀려고하여 살짝 비켜서서 가지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발을 밟고 그냥 갔습니다 발이 밟힐때 발이 밟혔다고 말했으나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이런상황이면 뺑소니가 적용될까요? 된다면 사건처리하는데 시간은얼마나걸리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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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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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발을 밟혔고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도주 치상이 적용될 수 있고 다만 합의금에 대해선 어떠한 법적인 상황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