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매 달 15일에 받는데
이번 달에 15일 되기 며칠전에 12일쯤에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알바가 퇴사통보를 하면 14일 이내에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매달 받기로 계약서에 작성한 15일날 월급은 바로 못받아도 제가 할수있는게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