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매 달 15일에 받는데
이번 달에 15일 되기 며칠전에 12일쯤에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알바가 퇴사통보를 하면 14일 이내에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매달 받기로 계약서에 작성한 15일날 월급은 바로 못받아도 제가 할수있는게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품에 관하여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돌아오는 급여일에 마지막 임금도 받아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등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이 15일이라도 15일에 지급하지 않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원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5일이 월급일이나, 현재 그 이전에 퇴사를 하고 15일이 지났음에도 월급여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체불 상태는 맞으나, 금품청산의 문제로서 퇴직후 14일 이내에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제외) 금품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서상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품은 퇴직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못 받았자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할 때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래 급여지급일이 퇴사일부터 14일 보다 더 빨리 도래한다면,
원래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2일자로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처리한 때는 12일부터 14일이 되는 25일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재직 중인 상태라면 월급일인 15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