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지급일은 매월 15일로 정해져있는데 4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받지 못했고 언제 받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재직 중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싶은데 문제는 계약서에는 지급일이 매월 30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9월 초에 일을 시작했고 30일이 되자 사장님은 말을 바꾸며 "월급일은 다음달 15일로 하겠다. 계약서 다시 보내줄테니 싸인해라." 라고 하셨었는데 아직까지도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30일에 돈을 받은 통장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장님께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할 경우 영업방해죄로 신고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