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적으로 인해 주변에 있던 보행인이 놀라 쓰러진 사고의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기존 판결을 살펴보면, 경적을 울려 앞 차 운전자를 놀라게 해 앞차가 급정거하면서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사건에서 경적을 울려 급정거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에게도 20%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상기 판례등을 고려하였을 때 차 경적소리로 인해 놀란 보행자가 다친 경우는 비접촉 사고로 성립이 되어,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저이 됩니다. 즉, 해당 경적으로 인해 보행인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서로 분쟁이 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적으로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