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에게 경적을 울렸다가 쓰러지신 사건이 있었는데 시골이라고 하지만 경적 한번울린거로 가해자가 될수있는건가요!?!?
할머니에게 경적을 울렸다가 쓰러지신 사건이 있었는데 시골이라고 하지만 경적 한번울린거로 가해자가 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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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적으로 인해 주변에 있던 보행인이 놀라 쓰러진 사고의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기존 판결을 살펴보면, 경적을 울려 앞 차 운전자를 놀라게 해 앞차가 급정거하면서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사건에서 경적을 울려 급정거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에게도 20%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상기 판례등을 고려하였을 때 차 경적소리로 인해 놀란 보행자가 다친 경우는 비접촉 사고로 성립이 되어,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저이 됩니다. 즉, 해당 경적으로 인해 보행인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서로 분쟁이 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적으로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적으로 인하여 넘어진 경우 비접촉 사고로 처리될 수 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진 상황 및 차량 위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적의 소리 정도가 누가 들어도 놀랄 정도로 눌렀다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조심하라는 정도의 짧은 경적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힘드나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차량이 먼저 가려고 비키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차량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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