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시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2명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단독상속을 받으려는 경우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상속인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류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