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본공제 안한 연말정산 부모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
기본공제 안한 연말정산 부모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할수 있나요? 조금 많이 헷갈리네요 현명한 답변 부탁합니다 된다,안된다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가족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불가능합니다.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되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