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 일반적으로 급여가 오르는데 회사측에서 동결이나 삭감을 제안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겨엥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강요해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청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결처리한 것이 내부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며, 임금인상에 대해서 사업주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불이익 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실업급여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