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연봉협상이 재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한 권유라면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적어주신대로 회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연봉협상과 무관하게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