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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호돌이112
예리한호돌이11223.03.30

연봉협상없이 퇴사하고 싶은데 연봉협상을 해야 할까요?

계약해지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에선 서류목적상 연봉협상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진짜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연봉협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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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연봉협상이 재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한 권유라면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적어주신대로 회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연봉협상과 무관하게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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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가 되어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이직사유는 연봉협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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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거부하면

    회사는 그냥 이전 연봉을 지급하며 계속 일을 시킬 수 있고

    이때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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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과 연봉협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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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판단 시 연봉협상 서류를 요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연봉협상에 임할 의무는 없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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