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에선 서류목적상 연봉협상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진짜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연봉협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