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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후투티104
수려한후투티10424.01.26

디딤돌 대출 무주택자 세대주, 세대분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결혼해서 장인어른이 1주택자이자, 세대주이신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이혼하신 상태이시고, 다른곳에 1층짜리 단독주택에 거주 중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전 본가에 3층짜리 단독 주택에 거주 중이시고, 1층에 출입문 2층에 출입문이 있고 3층은 출입문이 없는 다락방입니다. 자가이십니다.

저는 만 31세, 와이프는 만 30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64년생이시고,

장인어른은 65년생, 장모님은 69년생이십니다.

현재 와이프와 저는 집을 매매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와이프는 전업주부 저는 직장인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 연 5800만원(6000만원이 안넘음) 정도입니다.

제 보유자산은 2억이며,

장인어른께 1억5천만원을, 아버지께 1억 5천만원을 증여받게되었습니다.

계약한 집의 거래가는 4억 1천만원입니다.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잔금을 치루기 위해, 증여 및 자산을 별개로 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요.

디딤돌 대출을 현재는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1주택자 세대주 장인어른이 함께 세대에 포함되어있어서요.

-- 질문 입니다 --

1. 이럴 때, 장모님댁의 세대에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2. 실 거주지는 수원인데 부모님께서 거주중이신 대전 본가에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가 될 수있나요?
(저는 세대분리가 한 세대(한 주택)에 세대주가 2명인 거라고 이해하고있어요.)

3. 증여액은 문제가 안되나요?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 세무적인 문제가 안되기 위해,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할 것 들이 있나요?

4. 세대분리 및 세대주가 가능하다면, 어느시점에 미리 되어있어야하나요?(잔금일은 3월 29일 입니다.)

5. 만약 위의 경우 모두 세대주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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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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