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 작성해서 사문서 위조가 된 판례가 있는것을 알고있는데요.
혹시 왜 사서명 등 위조죄가 적용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사서명 위조죄 판례보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 서명 기재하여
사서명 위조죄 적용되는 판례같은게 보이는데
왜 상위 판례는 문서가 객체가 된건지 모르겠어서요..
말씀하신 상황은 사문서위조와 사서명위조가 모두 문제되는데 실무적으로 두 죄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상적 경합이라는 점에서 사문서위조만 송치 또는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