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자진퇴사 후 1개월 상용직 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1년 8개월 상용직(4대보험 가입O) 근무 후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어,
1개월 계약직 근무 9:00~18:00를 하게 되어있는데, 해당 직장과 4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 만을 취득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수급요건을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는바, 고용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만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4대보험은 모두 연계되어 있으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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