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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박새169
선량한박새16921.05.11

채권압류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글쓰는 본인은 채무자 입니다.

대출받은 돈을 장기간 갚지 않아 대부업체에서 얼마전 지급정지 들어와서 연락 후 지급정지 해지 요청했고 얼마전 풀렸습니다. 해지해주는 대신 선금 일부 넣고 달달이 얼마씩 넣겠다는 조건으로요. 근데 사정이 여유치 않아 달달이 넣는금액을 적게 넣고싶어 연락드렸더니 또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제가 넣을 수 있는 금액만 넣고있습니다.

돈을 달달이 얼마든 내고있는데 업체에서 법원에 채권추심 신청해서 또 압류를 들어올 수 있나요?

요점은 돈을 얼마라도 갚아나아가고있는데 압류를 들어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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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다시 들어올 수는 있으나 채권자 입장에서도 실익을 따져서 압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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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돈을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라도 전액을 변제한 것이 아닌한 채권자는 얼마든지 재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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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업체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 확정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부업체는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의 예금채권에 대해 반복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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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 협의로 약정된 바와 달리 입금 등으로 변제를 하는 경우라면 약정금에 대한 미변제를 이유로 압류 등을 집행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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