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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좀구해주세요
집좀구해주세요24.04.27

삼일절,광복절 같은 공휴일에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삼일절,광복절 같은 공휴일에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쓰게합니다. 제가 인사팀에 항의를 하니

노사간 협약을 맺었다고 불법이 아니라는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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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을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노사간 협약을 맺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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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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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 강제 처리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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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법정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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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삼일절, 광복절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대체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연차를 빨간날로 대체하더라도 무효이며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연차대체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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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연차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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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로 대신할 수 없고, 이를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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