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나요?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외출을 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형태도 On-line 으로 전환되면서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통', '요기요'에 이어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여 국내 배달 플랫폼의 99%를 차지하게 된 독일의 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방식의 개정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상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과점을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제3조의2에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고, 제23조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자 특정 행위가 위 제3조의2, 제23조 등을 위반한 것인지는 관련시장, 점유율, 행위태양 등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 2. 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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