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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소중한보석새26622.01.04

계약직 직원도 손해를 끼쳤을때 배상을 해야되나요?

본사에서 현장관리자(계약직 직원)를 두며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자는 위촉직(개인사업자) 인원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판매제품을 비치해 두고 있는데 제품에 손실이 발생 할 경우

위촉계약직의 인원은 손실비용을 처리하고 있지만 계약직 신분의 현장관리자가 해당 손실에

대하여 본사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는지에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민법이든, 근로기준법이든 법 기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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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도 손해를 끼쳤을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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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행위로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다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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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고용형태 불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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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도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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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직종과 관계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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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본인의 책임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2.질의의 현장관리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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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업무 실수에 대하여 회사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지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민법 390조)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죠(민법 750조). 만약 직원이 실수로 회사의 거래처에 손해를 입히는 등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먼저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직원에게 회사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756조 3항).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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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이라 하더라도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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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는 상기 내용에 따르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그 손해액 만큼을 배상하게 하려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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