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도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업무 실수에 대하여 회사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지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민법 390조)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죠(민법 750조). 만약 직원이 실수로 회사의 거래처에 손해를 입히는 등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먼저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직원에게 회사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756조 3항).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