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직원도 손해를 끼쳤을때 배상을 해야되나요?
본사에서 현장관리자(계약직 직원)를 두며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자는 위촉직(개인사업자) 인원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판매제품을 비치해 두고 있는데 제품에 손실이 발생 할 경우
위촉계약직의 인원은 손실비용을 처리하고 있지만 계약직 신분의 현장관리자가 해당 손실에
대하여 본사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는지에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민법이든, 근로기준법이든 법 기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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