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도 손해를 끼쳤을때 배상을 해야되나요?
본사에서 현장관리자(계약직 직원)를 두며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자는 위촉직(개인사업자) 인원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판매제품을 비치해 두고 있는데 제품에 손실이 발생 할 경우
위촉계약직의 인원은 손실비용을 처리하고 있지만 계약직 신분의 현장관리자가 해당 손실에
대하여 본사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는지에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민법이든, 근로기준법이든 법 기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도 손해를 끼쳤을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행위로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다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고용형태 불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도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직종과 관계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본인의 책임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2.질의의 현장관리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업무 실수에 대하여 회사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지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민법 390조)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죠(민법 750조). 만약 직원이 실수로 회사의 거래처에 손해를 입히는 등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먼저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직원에게 회사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756조 3항).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이라 하더라도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는 상기 내용에 따르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그 손해액 만큼을 배상하게 하려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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