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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말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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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경영지원 입사 이후 실제 임대매장 관리(발주 등) 업무를 시킬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입사한 직원을

비용절감을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매장에 근로시키는 경우,

ex)직원을 일종의 파견근로를 시키는 경우(빵집 오픈, 빵포장부터 마감까지, 편의점 관리 등)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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