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하려면 지시, 결재, 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도 마찬가지로 지시, 결재, 승인 등을 받아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 사용자가 연장근로 인정을 거부할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