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성립이 되기 힘든 사건을 고소 했을 경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이 되기 힘든 사건을 고소를 하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했을시 경찰 쪽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성립이 되지 않는 사건은 아예 수사를 거부하거나 고소장 거부 같은 것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립이 어떻게 어려운지에 따라 다른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 내용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없이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경찰관이 내용을 보고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절차대로 한다면 고소장 접수 후 각하결정을 하고 종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됨이 분명한 경우에는 고소를 각하하거나 반려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