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부 공동명의 무주택 1주택 무엇일까요
부부가 공동명의 입니다.
대출 및 세대주는 남편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그러면 와이프는 무주택으로 보나요? 아니면 와이프도 1주택으로 보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배우자와 그들과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생활단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보기에 배우자가 1주택자라면 해당 세대는 1주택 세대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면 배우자도 당연히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