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질문입니다.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는 세대원 일때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대 기준 주택보유수는 아내 입장에서 1개로 봐야되나요? 아니면 무주택으로 봐야하나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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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수는 부부는 무조건 합산입니다. 둘 중 아무나 주택이 1개 있으면 1주택입니다.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주택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 주택은 합산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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