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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궁금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대 기준 주택보유수는 아내 입장에서 1개로 봐야되나요? 아니면 무주택으로 봐야하나요?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수는 부부는 무조건 합산입니다. 둘 중 아무나 주택이 1개 있으면 1주택입니다.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주택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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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 주택은 합산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