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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두더지294
2인1조 교대근무하는 상대조가 본인들에게 책잡힐 내용의 인수인계서 한장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하는 서류를 찾기위해 교대하고 난 직후에
혼자서
영상캡쳐나 영상촬영없이
CCTV 열람서에 분실서류 확인 목적으로 기재한 후
단순히 CCTV를 열람만 한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해당 cctv에 대한 관리, 열람권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열람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범죄행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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