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 후 세대원이 감소해도 상관없나요?
청약 시 세대원이 4명이다가 당첨 후 3명으로 줄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하는지..
아니면 당첨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가점으로 당첨됐을때와 추첨으로 당첨됐을때 위 질문의 답이 동일한지..
다르다면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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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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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제라면 청약점수 산정시 부양자수가 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약때 서류제출시 상황이 달라지면 부적격 판정으로 불이익을 보시게 됩니다.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 금지기간 또한 있습니다.
추첨제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제라면 부적격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적격처리 될경우 청약제한기간 등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며 추첨제의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