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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브라95
의로운코브라95
20.10.03

법정상속분은 강제성이 없고 유류분만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부모인 A가 자식이 두명 있는데 상속재산 천만원중 자식인 B에게는 800만원을 주고 C에게는 200만원을 준다고 하면요.

원래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자식끼리는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야 하는걸로 아는데, 찾아보니깐 법정상속분은 지킬 필요 없고 유류분에 대한 것만 지켜서 위에 나온 C의 유류분이 법정상속분의 1/2인 250만원 이니깐 B가 C에게 50만원만 더 주면 되는거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법정상속분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유류분만 법적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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