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은 강제성이 없고 유류분만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부모인 A가 자식이 두명 있는데 상속재산 천만원중 자식인 B에게는 800만원을 주고 C에게는 200만원을 준다고 하면요.
원래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자식끼리는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야 하는걸로 아는데, 찾아보니깐 법정상속분은 지킬 필요 없고 유류분에 대한 것만 지켜서 위에 나온 C의 유류분이 법정상속분의 1/2인 250만원 이니깐 B가 C에게 50만원만 더 주면 되는거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법정상속분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유류분만 법적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모두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의 경우 망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요식성을 갖춘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이 법정상속분에 우선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것 보다는 지금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증여를 하는 상황이므로 법정상속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이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하여 법정상속분에 규정된 비율과 다르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 등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주게되는 경우, 상속인이 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위 기재한 사안에서 abc가 협의를 하여(bc가 미성년자인 경우, a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나눈다면 문제가 없으나, 협의 없이 나누게되면 상속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분의 경우도 강제성이 있으나, 이는 유언 등이 없는 경우에 법적으로 확인된 상속분을 말합니다.
아울러 유류분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에 반하여 유언등이 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1/2 등의 범위에서 고유의 재산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위 사안에서는 유류분에 의하여 추후 B가 C에게 50만원만 더 지급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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