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친구가 있는데 번호랑 계좌번호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계좌정지신청하고 싶은데 지급명령신청서낼려면 주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잠수를 타는데 어떤 방법 없을 까요? 갚는 기간은 한참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은 사기피해를 당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정본을 수령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만 하고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여 보정명령 또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 갚는 다고 타인의 계좌를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