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이 개무시하듯 음식먹고 플라스틱 용기 닦아서 버려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국밥 시키묵고
음식물 모아 버리고 국물 및 양념 묻은 플라스틱용기 버리려고 하는데
싹 닦아서 내보내야 한다
법이 있다 모르면 찾아봐라 하는데
플라스틱용기 분리배출은 알고있지만
닦아서 분리배출 해야하는 법률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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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플라스틱 등 재활용 용기의 경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서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겠으나 플라스틱용기를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이 뭍어 있으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