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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숲새279
경건한숲새27922.06.01

절도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절도죄 신고 가능여부)

1. A는 카페에서 B의 지갑을 절도했습니다.

2. B는 관리인 C를 통해 CCTV를 확인했고 A에게 지갑을 요구했습니다

3. A는 1차 부정후 B에게 지갑을 돌려줬습니다.

4. B는 A를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한 뒤에 보내주었습니다

이때, B와 C 모두 A에 대해 cctv를 통해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A는 카페에서 D에게 산 적립식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A가 BC에게 재차 연락하여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사과하는 편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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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건을 절도한 순간 절도죄는 성립하며 이후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즉 신고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연락하여 다시금 사과를 하는 것까지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끝난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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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 이상 이를 돌려 준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죄의 죄책을 면책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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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B는 고소, C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B와 C에게 재차 연락하여 사과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판단이나, 현재상황으로 불안하다면 연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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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B는 피해자로서 A를 고소할 수 있고, C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로서 A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고발이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2. 되도록 형사분쟁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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