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B는 피해자로서 A를 고소할 수 있고, C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로서 A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고발이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2. 되도록 형사분쟁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