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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즐거운천인조239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경우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야할까요 경찰 신고를 통해 처벌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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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옹한 경우,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