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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누리지원에서 고용보험 지원금 문의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가게가 팔려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루누리 지원금(고용보험,국민연금)을 안내하는 우편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고용보험금을 전액 공제한 상태로 급여가 지급되어 왔었습니다.

사장한테 이 사실을 말하니까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장한테 급여명세서도 교부받은 적도 없고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공제하였다면 그 금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것이고 급여명세서 미교부까지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에 해당였으나 사업주가 이 보다 많은 보험료 등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세전 급여에서 두루누리지원을 받았을 때 지급 받아야 하는 세후 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액의 차액분을 미리 산정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