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을 고용주가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두루누리지원금을 고용주가 말도 없이 직원에게 주질 않고 있습니다.
직원이 그 지원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에게 달라고 말을 해도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다는 알림장 같은 게 왜 직원에게는 오질 않는 건가요?
급여명세서에 두루누리지원금 항목을 넣는 것을 법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원을 속이는 일이 불가능하게 하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입처리를 하였음에도 고용과 연금보험료를 감액없이 전액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면된 4대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초과 징수한 4대보험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및 해당 회사가 지원 대상이라면,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게 아니고 4대보험료가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지원금 항목을 넣도록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명세서에 두루누리가 적용되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공제액이 달라졌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말씀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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