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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쇠오리197
200만원받기로 결정해서 7월4일부터
토요일포함 21일했는데요 원장님이 급여는 1~30일기준으로 임금을주고 1.2.3일 (금.토.일 )까지 포함해서
200만원 지급했다고 3일치 20만원돌려달라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의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하거나 임금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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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중 일부기간에 대해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간보호요양보호사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된 임금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7.4.~7.31.까지 급여는 "200만원/31일*28일=1,806,452원" 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