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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싼부부
쓰싼부부23.08.07

급여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200만원 3.3세금떼고 급여를 받앗습니다

10시~20시까지 근무인데 한달급여는 받았고 6일 더 일한거를 정산받아야하는데 급여로 계산하나요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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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00,000 x 6 / 31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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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할계산(200만원/31*6)하기도 합니다.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도 하며,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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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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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6일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월급여는 "200만원/월일수*월재직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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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월급제라면 통상시급 구해서 추가로 근무한 거를 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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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시~20시까지 근무를 주 몇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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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10시부터 20시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 20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근로한 6일에 대한 임금은 월급의 일할계산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계산을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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