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준비서류
1.등기필증
- 분실시 확인서면이 필요
2.신분증
3.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발급해줌
-매도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준비 필요 -매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모두를 넣어야 함
-본인 발급이 원칙
4.일반용 인감증명서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하고 말소할 때 필요 -본인 발급
5.과거주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초본
6. 인감도장 (인감도장을 잘못가져온 경우 다른 도장을 인감으로 바꾸고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
매수인 준비서류
1. 매매계약서 (원본) 대출을 받는 경우
동사무소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가져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해서 은행에 제출한다.
2. 등본
3.신분증
4.도장 (막도장도 가능)
5.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취득세 때문에 필요
-3개월 내로 상시거주(전입)을 하지 않거나, 3개월 이 내로 다른 주택 추가 구매하거나, 3년 이내에 증여, 임대, 매매하는 경우 잔금 이체
-대출이 없다면 잔금을 송금하면 끝!
-대출이 있다면 잔금일에 모든 것을 상환한다.
: 보통 대출 받은 은행으로 전화해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까지 포함된 총 금액과 가상 계좌를 받는다. e.g) 매매가 1억, 대출금 6천이라면 6천은 매수인이 은행가상계좌로 직접 송금, 나머지 금액만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방식
·대출을 상환하고 나서 말소까지 꼭 해야 됨
잔금일 주의사항
-은행어플의 1일 or 1회 이체한도는 미리 늘려 놓는다. -타행수표는 안된다. -지연인출제도로 100만원 이상을 통장으로 보내면 자동 화기기에서 30분간 출금이 불가하다. 이런 경우에는 창구 로 가면 된다.
나머지 확인
-매도인이 관리비 정산했는지 (관리비 정산 영수증 확인)
-선수관리비 정산했는지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받는 돈)
-공동현관 비밀번호, 해당호실 비밀번호, 마스터키, 아파 트 기본물품들, 음식물쓰레기 카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