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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리지
리히리지23.04.03

다음주 잔금일 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음주 아파트 매매 잔금일입니다.

특별하게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취득세와 같이 잔금일날 해야하는 것들이 궁금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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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임차권이나 저당물권 등이 정리 말소되어 있는지를 다시한번 확인합다.

    재차 아파트 현황상의 하자 유무를 다시한번 체크합니다.

    매도인이 아파트 공과금을 다 정산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등기이전서류를 넘겨 받고, 주택을 명도받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동시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후 소유권등기이전을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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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무소와 함께 계약하셨다면 권리분석잘하셔서 잔금 정리 하리라 봅니다

    등기상에 세금,근저당,또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등기이전시 법무사가 하시든,셀프로 하시든 잘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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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는 계약상대방 명의로 이체를 하시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신다면 취득세와 이전등기까지 처리가능합니다. 별도의 조심할 부분은 없지만, 잔금지급 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을 경우 상환여부와 말소처리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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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준비서류

    1.등기필증

    - 분실시 확인서면이 필요

    2.신분증

    3.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발급해줌

    -매도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준비 필요 -매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모두를 넣어야 함

    -본인 발급이 원칙

    4.일반용 인감증명서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하고 말소할 때 필요 -본인 발급

    5.과거주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초본

    6. 인감도장 (인감도장을 잘못가져온 경우 다른 도장을 인감으로 바꾸고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


    매수인 준비서류

    1. 매매계약서 (원본) 대출을 받는 경우

    동사무소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가져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해서 은행에 제출한다.

    2. 등본


    3.신분증


    4.도장 (막도장도 가능)


    5.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취득세 때문에 필요

    -3개월 내로 상시거주(전입)을 하지 않거나, 3개월 이 내로 다른 주택 추가 구매하거나, 3년 이내에 증여, 임대, 매매하는 경우 잔금 이체

    -대출이 없다면 잔금을 송금하면 끝!

    -대출이 있다면 잔금일에 모든 것을 상환한다.

    : 보통 대출 받은 은행으로 전화해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까지 포함된 총 금액과 가상 계좌를 받는다. e.g) 매매가 1억, 대출금 6천이라면 6천은 매수인이 은행가상계좌로 직접 송금, 나머지 금액만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방식

    ·대출을 상환하고 나서 말소까지 꼭 해야 됨


    잔금일 주의사항

    -은행어플의 1일 or 1회 이체한도는 미리 늘려 놓는다. -타행수표는 안된다. -지연인출제도로 100만원 이상을 통장으로 보내면 자동 화기기에서 30분간 출금이 불가하다. 이런 경우에는 창구 로 가면 된다.


    나머지 확인

    -매도인이 관리비 정산했는지 (관리비 정산 영수증 확인)

    -선수관리비 정산했는지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받는 돈)

    -공동현관 비밀번호, 해당호실 비밀번호, 마스터키, 아파 트 기본물품들, 음식물쓰레기 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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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집주인에게 해당돈을 입금하는 것보다는 법무사를 이용하셔서 안전거래하시는게 좋으십니다.


    취득세 납부, 등기업무 등을 법무사가 양쪽을 대리해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 일부 수수료는 발생하겠지만 안전한 방법입니다.

    → 은행에 대출을 하실 계획이시면 은행과 거래하는 법무사의 사무직원이 나와서 해당업무 대응을 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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