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으 dc 형인지 db 형인지에 따라 불입액이 달라집니다.
dc형의 경우에는 매년 지급받는 임금의 1/12이 불입되게 되며, 연 또는 월 불입은 규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db형의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불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db 형의 경우에는 추후 퇴직시에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