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저희회사가 퇴직연금을 적립한다고 하는데 우선 1년치를 2022년도에 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근속 연수에 대한 퇴직금은 2023년 말에 일괄 연금으로 적립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 연금으로 입금할 때 계산 방법과 세금이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근속연수 10년, 연봉 8000만원일 경우의 계산 예를 들어주시고 퇴직연금으로 입금되는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으 dc 형인지 db 형인지에 따라 불입액이 달라집니다.
dc형의 경우에는 매년 지급받는 임금의 1/12이 불입되게 되며, 연 또는 월 불입은 규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db형의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불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db 형의 경우에는 추후 퇴직시에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가 있습니다. DC는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고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퇴직연금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DB는 기존 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받고 회사의 분담금이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이 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을때에는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일시에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1년동안 8,000만원 / 12로 계산된 금액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