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으로, 특정 기간 동안 주거용 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새로운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재계약 시점에서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집주인이 집을 팔게 된다면 임차인은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일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집을 팔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고, 임차인은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대항력 행사:
임대인이 집을 팔게 되면, 기존 계약서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일단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서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집주인이 집을 사면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상 관계 없이 집주인이 집을 팔게 되면 일단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재계약 시점에서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