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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나팔새43
화려한나팔새4324.03.09

전세계약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내년 11월까지 계약이되있는데 내년에 나가려고

집주인한테 말씀드려놓은상태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팔리면 저희가 나가야된다는데

계약상관없이 나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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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으로, 특정 기간 동안 주거용 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새로운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재계약 시점에서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집주인이 집을 팔게 된다면 임차인은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일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집을 팔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고, 임차인은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대항력 행사:

    임대인이 집을 팔게 되면, 기존 계약서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일단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서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집주인이 집을 사면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상 관계 없이 집주인이 집을 팔게 되면 일단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재계약 시점에서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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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기간 까지는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거주를 주장할수 있고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질문처럼 매매를 위해 임차인 퇴거를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퇴거요구는 거부하시면 되고, 계약기간까지의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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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임차한 주택이 매매거래 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기간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로 주택을 매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료전에 퇴거를 요청하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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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가 내년 11월까지 계약이되있는데 내년에 나가려고

    집주인한테 말씀드려놓은상태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팔리면 저희가 나가야된다는데

    계약상관없이 나가야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이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받고 이사에 동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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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과 계약기간은 유효합니다.

    중도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복비와 이사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시거나

    애초 만기일 퇴거를 주장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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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만기에 나간다고 얘기하셨으면 임대인이 집을매도 하셔도 그기간을 얘기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겁니다

    임대차기간은 서로가 지켜주셔야 합니다

    서로가 협의해서 날자는 조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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