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경비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운전 중 사고로 입원하였습니다. 이 근무자는 교통사고 다음날부터 2일간 근무계획상 2일간 휴무였고, 그 이후 다시 출근하는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4일간 출근, 2일간 휴무)
이 근로자는 교통사고 다음날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약 7일간 입원 후 퇴원하여 다시 출근하였는데,
질문 1 : 이직원이 입원한 7일 기간동안, 근무계획상 원래 휴무인 날까지 다 합하여
회사에서 이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
질문 2 : 본래 일 10시간 근무자인데,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일 8시간 급여만 제공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 3 :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하에
회사는 유급휴가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문 4 : 업무 중 차량사고로 인한 유급휴가 처리 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유급휴가 수준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