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교통사고 시 근로자 유급휴가처리 여부
출동경비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운전 중 사고로 입원하였습니다. 이 근무자는 교통사고 다음날부터 2일간 근무계획상 2일간 휴무였고, 그 이후 다시 출근하는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4일간 출근, 2일간 휴무)
이 근로자는 교통사고 다음날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약 7일간 입원 후 퇴원하여 다시 출근하였는데,
질문 1 : 이직원이 입원한 7일 기간동안, 근무계획상 원래 휴무인 날까지 다 합하여
회사에서 이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
질문 2 : 본래 일 10시간 근무자인데,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일 8시간 급여만 제공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 3 :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하에
회사는 유급휴가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문 4 : 업무 중 차량사고로 인한 유급휴가 처리 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유급휴가 수준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2. 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휴업기간의 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래 휴무날이 유급이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원래 1일 유급시간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4.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유급휴가 수준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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