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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돌이240
완강한호돌이24024.02.28

점유물이탈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노래방에서 지갑을 주웠는데요 경찰서로 가려던중 근처 경찰서가 문닫았을 시간이라 그냥 원래있던 자리에 놓고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남의 물건에 손을 댄거라 그 이후로 다른사람이 가져갔다면

cctv도 있고해서 작정하고 저를 범인찍고 고소 할수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점 어떻거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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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동선상에서 경찰서로 향하였는지


    등을 소명하면 될 것이나 오인하여 고소당하면 조사를 받게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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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워래 있던 자리에 두고 간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갑을 주운이상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경찰은 당직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찰서 문이 닫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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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나 일단 집었다가 놓은 것이기에 가능하면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보관하고 계시다가 경찰에 바로 갖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어도 112에 전화를 해서 지갑을 주웠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통화내용 정도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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