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워래 있던 자리에 두고 간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갑을 주운이상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경찰은 당직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찰서 문이 닫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