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받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일용직 퇴직일이 6/4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다른 알바를 5월31일날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6월 10일에 급여일이라 그 때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5월까지만 일하고 알바를 안하려고 합니다

근데 6월 10일에 급여날이라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 받고 신청하는건가요 아님 퇴직일 전에 신청을 하는걸까요??ㅜㅜ 어렵습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모두 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6월 10일에 받는 급여는 5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임금)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새로 일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번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6월 10일에 받는 것은 '퇴직 전 근로에 대한 임금'일 뿐,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새로운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나 수급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월 4일 퇴직 이후에 서류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실제 근로 여부를 따지므로, 5월까지 일한 임금을 6월 10일에 받는 것은 수급 자격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다음 날인 6월 5일부터 가능하며,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를 마쳐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퇴직 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서류 처리를 확인한 뒤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