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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렵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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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 남길시 식당측에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의 법적 성격

무한리필 식당이나 뷔페에서 잔반을 남길 경우 관례적으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만일 환경부담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법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환경부담근은 업주와 손님과의 사인간의 약정에 기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반에 대하여 식당이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인바, 고객에게 미리 그 부담에 대하여 고지하였다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고객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