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사이버수사대고소하며혹시 검찰단계해서 재판으로 민사소송제기가능하죠?
A씨무피해자도 과거 다른사람의B씨과거 가해자 피해자료 고소당한걸로 B씨 실명거론하고사실적시비방 온라인상에 제차 로서 과거피해자료 게시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거죠?
B씨있는공간 공연성 다수인식 특정성 (이름OOO,주소,전화번호) 사실적시 비방의도
B씨에개인정보유포죄에재판에 이미벌금형선고에 이미벌금낸것으로
A씨가 B씨에게 이름에두글자에 OO 개인정보유포죄다공연히 소문뿌리고 온라인게시판에 A씨과거 가해자에개인정보유포피해자료게시하면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