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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단호한파스타
많이단호한파스타24.09.26

아파트 / 며느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우선 현재 시세 3억 아파트가 예비남편/시아버님 명의로 들어가있습니다.

결혼 후 필요시 명의를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경우, 시아버님이 예비남편에게 단독명의를 주고>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는 것과

결혼후 시아버님이 저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는 것 중에

어떤것이 더 절세 되어 똑똑하게 명의 변경을 할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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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을 거쳐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나, 과세관청에서는 시아버지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증여는 장기간 텀을 두고 행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세부담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내년에 증여하시는게 유리하십니다.

    증여재산공제의 내용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공제

    혼인일로부터 2년 전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원 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공제

    1. 남편을 통해 증여 받는 경우

    남편이 증여받았을때는 직계존속공제 + 혼인공제를 통해 1억 5천만원 공제 됩니다

    시가가 3억원이라고 하셨으니 공동명의 5:5 지분으로 가정하였을때 1.5억원을 증여받게 되므로

    남편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후 남편이 질문자님께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6억원이 적용되어 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시아버님에게 직접 증여 받는 경우

    시가 3억원 중 아버님 지분에 해당하는 1.5억원을 증여받은것으로 계산되며

    그 중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 1천 8백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에 증여세 개정안으로 세부담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현재 나온 개정안이 확정되는 경우로써 내년 이후에 증여받으시면 약 1천 4백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번 방법 남편을 통해 증여받는 방법이 세부담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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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아들 및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아들이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는 경우 혼인일 이전에 받는 것과 혼인일 이후에 받는 경우 세금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를 혼인 후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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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취득세를 두번 납부해야합니다.

    2)반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한다면 취득세는 한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1)의 경우의 증여세가 2)의 경우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절세할지는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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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순 세금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시아버님께서 예비남편에게 이전하고, 배우자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납부할 세액이 더 적을 것입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6억원

    2.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1천만원

    3.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50%인 1억5천을 증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상황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아버님께서 아드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1.5억 - 0.5억(위 3번) = 1억원 -> 10%세율 적용되어 1천만원 납부

    2. 시아버님께서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1.5억 - 0.1억(위 2번) = 1.4억 -> 20%세율 적용되어 1천8백만원 납부

    *예비사위께서 질문자님께 증여하는 것은 증여공제 내 금액이므로 세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당장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위 1번 상황이 더 적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재차 증여로 인해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며, 취득세가 2번 부과된다는 문제가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정식컨설팅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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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를 먼저 하는 것이 다소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본인이 남편에게 증여받을 시 시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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