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대화에 참여한 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불법녹취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통비법을 위반하여 불법녹음을 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통비법을 위반하여 녹음한 것은 설사 그것이 불법녹음이 된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